![]()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고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도입돼 법률에서 교육명령 대상자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정기교육 대상으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 대상자로 고시에 반영하는 한편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를 판매만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전환 이후 소규모 화장 비누 영업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 대상자를 추가했다.
또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지정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화장 비누를 지정했다. |
화장품법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소규모 화장 비누 영업자 등 안정적 정착기반 마련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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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1-10 16:30
최종수정: 2020-01-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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